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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40대 구속영장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0-07 07:54:21 수정 2005-10-07 07:54:21 조회수 0

목포경찰서는 남의 집에 침입해 예금통장과
도장을 훔친 목포시 용당동 46살 조 모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신안군 자은면
46살 김 모씨가 집을 비운사이 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가 김 씨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훔쳐 농협에서 1770만원을 몰래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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