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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수렵장 설정 승인 신청

입력 2005-10-08 21:49:19 수정 2005-10-08 21:49:19 조회수 1

함평군은 전라남도에 수렵장
설정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수렵장 설정 여부는 다음 달 초쯤
환경부에서 승인하고 승인이 나면
붉은 박쥐 서식지인 생태계 보호구역과
도로변 6백미터 이내,
해안선 1킬로미터 이내 등 금지구역을
제외한 전역에서 다음 달 2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수렵을 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내에서는 신안군과 구례군 순천시도
수렵장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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