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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운영 관리철저 당부

입력 2005-10-09 21:49:21 수정 2005-10-09 21:49:21 조회수 1

전라남도는 16충이상 건물과
연면적 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시설은
시,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로 대처하고 있다며
반드시 道지방건축위원회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방교통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진입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추가 확보,도시계획도로 개설후 기부채납 등
건축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항까지 심의해
건축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는 따라서 시,군의 지방건축위원회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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