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민간인으로 교체될 예정이어서 공무원 인사행정 전반에 변화가 예고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온 지방인사
위원회의 위원장을 민간인 신분의 외부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하고 신분보장규정을
신설하는등 인사위원회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5급 공무원의 승진과 징계,
공무원 충원계획 등에 대한 사전심의 등의
권한을 외부 인사가 맡게 돼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한,민간전문가를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 지정을 광역단체인 시.도 5급
이상 직위에서 기초단체인 시.군.구 6급 이상
직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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