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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신청사 스카이라운지 재입찰

입력 2005-10-11 21:49:30 수정 2005-10-11 21:49:30 조회수 1

전남도청 남악리 신청사 스카이라운지에 대한
사용허가 재입찰이 오는 19일 실시됩니다.

이번 재입찰은 지난 7일 실시한 입찰이
유찰된데 따른 것으로 행정동 23층에 있는
스카이라운지는 460제곱미터 크기로 허가기간은 3년이며 예정가격은 5천 6백여만원입니다.

도청 신청사에는 도가 직접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구두수선소,도금고,우체국이 입주했으며 의회동에 임대식당과 여행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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