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부터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됩니다
전라남도에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 시행 당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있지않거나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있지않은 부동산에대해 간단한
절차만으로 등기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으로,
도내에는 대략 40만여 필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는 지난 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으로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않은 부동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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