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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기업도시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입력 2005-10-14 07:54:43 수정 2005-10-14 07:54:43 조회수 1

무안군 기업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부동산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개발행위 고시가 오늘부터 발효됐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안에서는
건축과 공작물 설치,형질변경,토석채취 등의
행위가 제한되며 주민들에게 과도한 제한을
하지 않기 위해 당초 기업도시 예정지 반경
5킬로미터에서 최소폭 반경을 2킬로미터로 심의 결정했습니다.

무안군은 지난달 29일 군청 상황실에서
기업도시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을 위해
군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무안읍과,청계,
현경,망운면 일대 40제곱킬로미터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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