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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하천부지 점용허가 제한

입력 2005-10-14 07:54:44 수정 2005-10-14 07:54:44 조회수 1

경작을 목적으로 한 영산강 하천부지
점용허가가 제한되고 불법경작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일제 조사가 실시
됩니다.

전남도는 영산강 하천부지 내 경작지에서
고독성 농약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비료 등의 사용으로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산강 수질개선을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인력 부족과 주민들의 민원으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지역에 대한 관리와 단속이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봄철 영농기와
맞물린 갈수기에는 영산강의 수질 악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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