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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산림조합장 후보자 2명 징역 1년 구형

김윤 기자 입력 2005-10-14 21:49:16 수정 2005-10-14 21:49:16 조회수 2

군단위 조합장 선거사상 최대규모의 사법처리가 이뤄진 강진군 산립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2명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대의원들에게
천만원에서 2천7백만원까지 금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조합장 후보 고 모씨와 이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금품을 받은 대의원들에게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이 구형됐습니다.

그러나, 당선자인 윤 모 조합장은
추가로 증인을 신청해 검찰의 구형이 일단 미뤄졌습니다.

지난 5월말 치러진 강진군 산림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당선자 윤 모 조합장 등 후보자 3명과
대의원 1명이 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37명이
사법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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