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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택시 신도청 시내요금체계 운행

입력 2005-10-14 21:49:38 수정 2005-10-14 21:49:38 조회수 1

목포에서 남악 신도청까지 운행되는
택시요금에는 시내요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목포시는 남악신도시의 경우 목포와 무안으로 택시사업구역이 각각 달라 불편과 혼선이
예상에 따라 목포택시의 경우 사업구역에
관계없이 시내요금을 적용해 운행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신도청지역은 무안군 택시사업구역이기
때문에 목포 택시는 대기 승차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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