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무분별한 수상,수중 레저활동에 대한 단속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개정된 내수면 어업법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된 어장과 그 주변에서는 동력 수상레저활동과 잠수용 수쿠버 장비를 이용한 레저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나 금지대상이던 투망행위는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해 관할 지자체의 허가가 있으면 허용되며, 어업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사전에 내수면 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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