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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청*목포세관 검색업무 협조 양해각서 체결

신광하 기자 입력 2005-10-17 21:48:57 수정 2005-10-17 21:48:57 조회수 0

목포지방 해양수산청과 목포세관이 목포와
완도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밀수와 테러물품
밀반입등을 예방하기 위해 검색업무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를 오늘 체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목포 삼학부두와 대불, 목포 신항, 용당부두와 완도항등 국유부두에서는 세관 뿐만아니라 해수청 직원들도 관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안검색을 수행할 수 있게돼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APEC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남권의 항만보안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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