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예보가 내려짐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독감 방역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류독감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넉달동안
조류독감 특별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기간동안
닭과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혈청검사를 실시해
독감 바이러스의 유입여부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야생 조류가
축사와 사료창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하고,
조류독감이 의심될 때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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