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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2원)침수피해 보상논란

입력 2005-10-18 07:54:36 수정 2005-10-18 07:54:36 조회수 1

◀ANC▶
지난해 태풍 메기로 침수피해를 입은
장흥댐 주변 주민들과 한국수자원공사 측간에
피해 보상 논란이 뜨겁습니다

고 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장흥에서 나주로 이어지는 국도 23호선의
유치면 신풍리

지난해 태풍 메기로 둑이 터지면서 인근
정미소와 수퍼마킷등 6세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지역 주변에는 장흥군이 시행하는 복개
공사와 수자원공사의 장흥댐 건설,익산지방
국토관리청의 국도 신설공사가 이뤄져 피해
주체에대한 논란이 이어지고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역을 통해
세대당 1억원안팎의 보상비를 책정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수령하도록 했습니다

s/u//그러나 침수피해 주민들은 수자원공사측의
용역결과를 수용할 수없다는 입장입니다

수자원공사의 보상비가 수몰민에대한 보상
수준으로 실제 침수피해에대한 현실적인
보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INT▶

수자원공사측은 장흥댐의 담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침수피해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INT▶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보상민원은 고충처리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1년이상을 끌고있는 침수피해 보상민원 해법은
고충처리위원회가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피해 원인을 얼마나 명쾌하게 밝혀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MBC뉴스 고익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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