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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대형사업장 환경오염 특별단속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0-18 21:48:55 수정 2005-10-18 21:48:55 조회수 1

완도해경은 바다와 인접한 조선소등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완도해경은 이를 위해 다음달 4일까지를
환경오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역별
단속전담반을 구성해 선박 건조중 발생하는
페인트와 용접 찌꺼기, 수리선박 내 폐유등의
해상유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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