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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후속조치 고심

입력 2005-10-19 07:54:23 수정 2005-10-19 07:54:23 조회수 1

발코니 구조 변경을 합법화하기로 함에 따라
주택 건설업체들이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파트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코니 구조변경이
합법화됨에따라
발코니 확장을 선택형 상품으로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중대형으로 공급되는 추세로
볼때 공간 확장보다는 차별화된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조치로
연내 분양을 앞두고있거나 공사에 들어간
아파트 건설업체들은 입주예정자들의
확장형 발코니 희망여부를 파악해 시공에
반영해야할지등을 고민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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