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퇴폐적으로 운영되는 노래연습장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됩니다.
목포시는 노래연습장의 투명유리창 설치와
도우미 알선,불법음란행위 처벌규정등
음반,비디오물 관련 법률의 주요개정 내용등을
업자들에게 홍보하고 불법,퇴폐영업에 대한
단속에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목포시에는 노래연습장이 26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올들어 지금까지 99건이 단속돼
영업정지 68건,과징금 25건,경고5건,
등록취소 1건등의 행정조치를 받았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