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대상은 일반승차권,
정기승차권, 분실승차권, 할인카드이며
5천원 이상 현금을 지불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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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훈 기자 입력 2005-10-22 07:53:59 수정 2005-10-22 07:53:59 조회수 0
한국철도공사는 오는 25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구입할 경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대상은 일반승차권,
정기승차권, 분실승차권, 할인카드이며
5천원 이상 현금을 지불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만 거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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