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시설에 의한 수질오염예방을 위해
'수산물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허용기준'이
오늘자로 고시돼 내년 4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고시가 적용되는 양식장은
수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수조식 바다고기 양식장 88군데와
송어와 뱀장어등 민물고기 양식장 5군데입니다.
배출수 수질기준은
넙치등 수조식 양식시설의 경우
유기물질은 1리터에 2mg,부유물질은
1리터에 5mg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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