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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중국어선 4척 강제퇴거

입력 2005-10-23 21:49:07 수정 2005-10-23 21:49:07 조회수 1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조업하다
나포된 중국어선 4척이 강제 퇴거됐습니다.

목포해경은 지난 20일 신안군 홍도 서쪽
50킬로미터 해상에서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해
흑산도 예리항에 억류중이던
31톤급 유자망어선 노성어 0620호 등
4척이 2백50만 원씩 천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함에 따라 오늘 출항시켰습니다.

목포해경은 경미한 EEZ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름값 절약을 위해 직접 경찰관을 파견해
출장조사하고 담보금 납부시 현장에서
강제 퇴거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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