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어촌활성화 등을 위해 2006년 농어촌진흥기금 2백억원을 융자지원하기로 하고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자격은 개인과 법인의 대표가 1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는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과
농어업인 5명이상이 결성한 생산자단쳅니다.
대출한도액은 개인은 5000만원 이내,
단체와 신지식 학사농업인은 2억원 이내인데
총사업비 가운데 자부담 비율을 10%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융자금 상환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등이고 운영자금은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분상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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