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중고차 알선수수료 없애

입력 2005-10-24 07:54:20 수정 2005-10-24 07:54:20 조회수 1

앞으로 할부금융을 이용해
중고자동차를 살 경우에 알선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에 따르면
중고차 할부금융 중개업자들이 고객에게 알선
수수료를 받지 않게 하도록 중개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는 캐피털사 등 할부금융사에 지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중개업자들은 중고차를 사는
고객을 할부금융사에 알선해주고 할부 수수료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 민원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