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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수 입후보 예정자 구속영장 발부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0-25 21:49:23 수정 2005-10-25 21:49:23 조회수 1

내년 실시되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신안군수 입후보
예정자 A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A 씨가 지난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관내 유권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70만원을
지급하고 동창회 체육대회에 찬조금 10만원을
기부하는등 검찰이 청구한 혐의내용이 대부분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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