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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3원)골재업체의 반격

입력 2005-10-26 21:49:54 수정 2005-10-26 21:49:54 조회수 1

◀ANC▶
골채채취업체들이 한 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가당국을 상대로 업체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골재채취업체들이 진도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이어 최근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냈습니다.

지난 2천2년 진도군이 골재채취허가를
내주지않아 수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INT▶ 김선재변호사(골재업체측 변호사)
..주민동의비와 해역협의비등 배상해줘야..

1차 행정소송에서 진 진도군은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되자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INT▶ 박호송(진도군 해양수산과)
..생태계 파괴등을 고려혀 불허처분..

그동안 골재채취허가를 둘러싼 행정소송은
많았지만 업체가 허가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드문 일로
받아들여지고있습니다.

(s/u) 이번 진도 소송 결과는 비슷한 시기에
골재채취를 전면 중단했던 서해안지역
다른 자치단체들에게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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