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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군정 비난글' 쓴 주민 구속영장 기각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0-28 21:49:12 수정 2005-10-28 21:49:12 조회수 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군정에 대해 비난의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강 씨는 무안기업도시 후보지 선정의 부당성과
무안군수와 골프장 건설업자와의 유착의혹등
군정에 대한 비난의 글을 군청 홈페이지등에
올렸다 지난 8월 서삼석 무안군수로부터 명예
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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