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오늘 도청에서 열린
남해안 발전 기본구상 용역 중고보고회에서
남해안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섬개발 사업과
연륙,연도교 등 남해안 SOC 조기 확충이 최종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제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작업에
남해안 프로젝트가 포함되도록 정부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펼쳐 나가는 한편 남해안 발전의
결림돌인 규제완화와 낙후지역에 대한
국고차등지원 등도 적극 건의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앞으로 최종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가칭 '남해안발전지원 특별법' 법안을 부산과 경남도 3개 시도가 공동으로 마련해
내년 6월까지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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