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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조류독감 특별방역기간 지정

박영훈 기자 입력 2005-10-29 07:54:06 수정 2005-10-29 07:54:06 조회수 1

전라남도는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조류독감 예방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도는 과거에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나주 등
3개 시군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해
닭·오리의 경우 하루 두차례씩 예찰하고,
해남과 순천 등 철새 도래지의 분변검사,
오리농장과 도축장에 대한 혈청검사를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도는 또 24시간 운영하는 특별상황실을
통해 시군과의 연계를 포함한
즉각적인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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