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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중국어선 5천만원 납부 강제퇴거

입력 2005-10-29 21:48:58 수정 2005-10-29 21:48:58 조회수 1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26일 신안군 홍도
북서방 95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 혐의로
검거한 중국어선 노유어 4306호등 5척이
담보금 5천만원을 납부함에 따라
오늘 우리측 해역밖으로 강제퇴거조치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지금까지 우리측 해역을
넘어와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165척을 검거해
담보금으로 10억 5천650만원을 추징해
지난해 연간실적 9억7천5백만원을
갱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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