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항만이나 유휴항만 부지를
도시기능을 갖춘 복합항만으로 조성하는
항만 워터프런트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물류 환경 변화에 따른 노후항만과
준설토 투기장으로 조성된 유휴 항만부지를
거주와 업무, 상업, 관광, 문화등,
도시기능을 겸비한 복합항만으로 조성하는
항만 워터프런트 개발 계획을 포함한
가칭, 항만재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 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공익을 우선해 개발사업을 수행할
시행자 지정의 기준등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