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기준을 변경해
배기량 천 6백cc급 승용차의 신규등록과 이전시 공채매출 기준을 내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지방세법의 승용차 과세표준 규정을 道 지역
개발공채 매출기준에 반영한 데 따른 것으로
천 6백cc급 비사업용 승용차에 대해 현행
천 5백cc급과 동일하게 1에서 2% 가량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역개발공채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지난 79년부터 지역개발사업의 재원 조성을
목적으로 자동차등록과 각종 계약체결,인허가 등의 행정처분시 매출기준에 의해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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