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한 일반음식점들이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목포시보건소는 최근 라이브 형태의
일반음식점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등 불법영업을 한 목포시 하당
모 음식점등 5곳을 적발해 영업정지 한달간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업종은 유흥,단란주점등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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