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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기업도시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면적 축소

신광하 기자 입력 2005-11-03 07:54:25 수정 2005-11-03 07:54:25 조회수 1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예정지인
해남군 산이면 일대와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면적이 당초보다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남군은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시범지구로 부터 반경 3킬로미터 이내를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하기로 하고, 이달안에 군의회보고와 주민공청회를 거쳐,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해남군은 건교부가 반경 5킬로미터 이내를 개발제한지역으로 묶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불편등을 감안해,
반경 3킬로미터, 천3백67만평으로 개발행위 제한고시 면적을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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