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최근 문제가 발생한 광주.전남 11개
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남양과 대주.우미.삼능건설등
10개 업체를 경고조치했습니다.
위반 업체 가운데는
선급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대금 관련 위반업체가 8개였고
이들 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도급 업체는 5백 곳이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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