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섬지역 주민들에게
5천원이 넘는
여객선 운임의 초과분이 전액 지원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모든 항로에 대해
정률지원 20%를 기본으로 지급하고
5천원을 넘는 운임의 초과분을 지원하는
최고운임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정부 지원금 22억 5천만원에다
지방비 22억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45억원을 내년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방법은 시장군수와 사업자 사이에
협약체결을 통해 정산 지급하는 방식이며,
전라남도는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전산매표 발권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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