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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불법조업 중국어선 강제퇴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1-07 21:48:56 수정 2005-11-07 21:48:56 조회수 0

목포해경은 지난달 31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쪽 95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중국선적
노영어 1143호등 8척이 담보금을 납부함에 따라
오늘 강제출항시켰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중국어선 179척을 나포해
담보금 12억 3천 6백여만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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