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원도심 경기 활성화를 위해
구 중앙공설시장에서 중소기업은행 구간에
대해 일방통행과 한쪽구간 주차허용제를
시행합니다
목포경찰서 교통규제 심의위원회 결정에따라
오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번 조치는
일방통행로 운행이 중앙공설시장에서
중소기업은행 방향으로 운영되며
한쪽차선 주차는 15일간격으로 번갈아가며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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