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을 앞두고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농어촌지역 자치단체의 경우
예년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 보수의 예산편성과 관련, 정부 보조없이는 주민을 위한 사업비를 의원 인건비로
충당해야 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시군별 재정상태를 감안해
지방의원들의 보수를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고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의
보수 지급 상한액을 정하도록 지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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