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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면세유 불법 유통,사용 수사착수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1-09 21:49:11 수정 2005-11-09 21:49:11 조회수 1

목포경찰서는 행정처분으로 일정기간 면세유
공급이 제한된 목포와 신안지역 일부 어민들에
게 면세유가 불법으로 공급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이를 위해 최근 목포와
신안수협에 의혹이 제기된 해당 선주들의
면세유 구입 자료를 요청하는 한편 면세유
구입권을 발급받은 목포와 신안지역 3700여명의
농어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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