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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북제주군 무인도분쟁 헌재서 가려져

김윤 기자 입력 2005-11-12 07:53:48 수정 2005-11-12 07:53:48 조회수 0

완도군과 북제주군이 무인도를 둘러싸고 26년째 벌이고 있는 관할권 분쟁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완도군에 따르면
북제주군이 북위33도55분, 동경126도38분에
위치한 무인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이달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섬은 완도군에서 '장수도'로,
북제군에서는 '사수도'로 각각 부르고 있는데
지난 79년 내무부 지적업무운용지침에 따라
미등록 도서로 분류돼면서 관할권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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