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령화·저출산 대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의 절반 가량을
세금감면 축소를 통해 충당하기로 하고
세부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위해선 7조 8천억원을 추가로 써야 되는데
이 돈은 비과세 대상의 축소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각각 절반씩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간동안 모두 3조 5천억원
이상의 비과세, 감면 대상이 줄어들게 되며,
현재 1년에 18조원 규모인 비과세·세금감면
조항은 큰 폭으로 정비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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