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말 정산을 위한 보험료
소득공제 서류가 간소화됩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연금보험과 연금저축
보험의 연말 소득공제 자료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되기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연말정산때 별도의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첫 시범 운영이기때문에 만일에 대비해 종전처럼 관련증명서를 제출하는 것도
무방하며,자동차보험과 상해보험등 보장성
보험은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 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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