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소금의 국산둔갑을 막기위한
민간단속이 강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중국산 소금의 국산 둔갑행위를 막기위해 대한염업조합 직원과 조합원으로 구성된 민간단속반을 편성해 소비지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또 수입염의 국산 둔갑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주민신고제'를 마련하는 한편, 바코드를 부착한 천일염 포장재를 보급해 소금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