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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응시제한 평등권 침해

입력 2005-11-14 21:48:46 수정 2005-11-14 21:48:46 조회수 0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응시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전남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응시연령을 28살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전남교육감에게
관련규정의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37살 전 모씨는 지난 3월
전산,식품 위생직의 응시연령은
45살까지 정하면서 사서직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28살까지 제한하는 것은
사서직 응시생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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