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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분 목포공장 보상계약 21일 체결예정

김윤 기자 입력 2005-11-14 21:49:02 수정 2005-11-14 21:49:02 조회수 1

보상가를 놓고 진통을 겪었던 목포시와 삼학도 한국제분 목포공장 이전 보상계약이 오는 21일 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포시는 삼학도 한국제분 목포공장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3백57억원으로 책정하고
내년부터 오는 2천13년까지
8년동안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상협의 사항을 오는 16일 한국제분측에
통지한 뒤 21일 보상계약을 체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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