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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교증후군 원인물질 측정 의무화

입력 2005-11-15 07:54:23 수정 2005-11-15 07:54:23 조회수 1

내년부터 새로짓는 학교들은
이른바 새학교 증후군의 원인 물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학교 증후군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등 10종에 대해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0년이상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미세먼지와 부유세균 등을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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