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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보험 도입 확산

입력 2005-11-15 07:54:41 수정 2005-11-15 07:54:41 조회수 0

태풍이나 홍수등
자연재해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속속 도입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와 보험업계는
오는 2007년 시범 운영을 목표로
양식어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양식 재해 보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주택이나 비닐하우스,축사 등이
풍수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고,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도
대상 작물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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