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급변하는 사회에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행정 업무처리와 관련된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 위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4급 국장이상 결재비율이
50%에서 36%로 낮아진 반면 5급 과장이하
결재비율은 50%에서 64%로 높아졌고
6급 담당이하도 13점6%에서 19점8%로
상향 조정되는등 하위직 직원들의 소신업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목포시는 이번에 개정된 사무 전결규칙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도록 매년 한차례
자체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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