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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트 교통영향평가 검증용역 논란

박영훈 기자 입력 2005-11-15 21:48:49 수정 2005-11-15 21:48:49 조회수 1

목포 'K마트 입점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남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월 조건부 가결된 K마트 교통영향
평가가 부당하다며 전남도에 검증용역을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전남도는 교통영향평가는
건축허가와 전혀 무관한데다 90일 이내
이의신청 기간도 지난만큼 검증용역을 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대책위의 요구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한편,K마트 시행자인 이모씨는
반대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목포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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