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최근 도내 김치류와 젓갈 등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벌인결과, 유통기한을 위반한
35곳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영광군 영광읍 P업소 등
8개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구례군 구례읍 J업소 등
9개소에 대해선 품목제조정지,또 성분 함량을 임의로 변경해 제품을 생산한
나주시 세지면 N업소 등 6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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