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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강제퇴거

김양훈 기자 입력 2005-11-18 21:48:38 수정 2005-11-18 21:48:38 조회수 0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쪽 97Km 해상에서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하다 적발된
노위어 0017호등 중국어선 2척이 각각 3천만원
씩 담보금을 납부함에 따라 오늘 강제퇴거
했습니다.

목포해경은 올들어 중국어선 207척을 나포해
담보금 14억 19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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